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여야는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시행령 수정권' 입법 관련 야당 요구에 새누리당이 동의하면서 타결됐다.
여야 합의내용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각당이 추인 또는 '사실상 추인'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은 배제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1시30분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위와 법사위를 동시에 가동해, 일부 안건의 본회의 상정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선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 특위 및 사회적 기구 구성안 처리 △본회의에 부의된 57건의 법률안 처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등이다.
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 구성해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국회에서 의결 △세월호특별법상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6월국회 처리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폄하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감표명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 입법 항목을 놓고 새누리당 일각의 위헌론이 제기됐으나, 결국 합의원안 대로 처리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렇게 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위헌이라는 의원도 있었고, 아니라는 의원도 있었다. 그렇다면 논란이 있는 수준인데, 이 때문에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