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국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