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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위헌' 논란에서 빛난 유승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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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일각 '위헌 소지' 반발, 반대파 설득으로 정면돌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29일 열린 5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쟁점으로 남은 것은 '시행령 수정권' 입법 문제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작성한 당초 합의문 가운데 '3-1항'에 해당하는 이 조항을 놓고 여당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라는 주장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불합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특별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던 야당의 요구를 절충한 안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들고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시도했을 때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은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이 같은 취지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같은 검사 출신의 김진태·김도읍 의원도 발언대에 나가 동조하고 나섰다.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는 원내지도부를 긴장시킬만한 부정적 이벤트였다. 지난 6일 본회의를 앞두고도 청와대와 친박계가 '국민연금 연계 불가'로 일치단결하면서 여야 협상 타결이 무산된 바 있어서다.

그러나 협상 주체인 유 원내대표의 뚝심 있는 정면돌파로 논란이 해소됐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변호하는 한편, 반대파의 의사에 충분한 이해를 표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얻어냈다. 일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추인거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원총회에서는 원내지도부에 대한 지지발언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반전됐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판사를 지낸 홍일표·여상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3-1항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검사 출신 장윤석·권성동·김회선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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