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됐더라도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업체인 A사가 낸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B사에 입사지원을 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5일 동안 출근했지만 A사로부터 "B사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