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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법 개정은 위헌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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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행정 입법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정상화'를 빌어 박 대통령을 비판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기가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점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 시행령 개정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를 침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 예정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과 소통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일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 워크숍'에 대해선 "워크숍을 통해서 '민생총력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유능한 경제정당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마감되는 시내 면세점 특허 마감과 관련해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면세점 관련 대기업의 특허를 제한해 중견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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