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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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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본격 추진

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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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운용 계획'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를 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22%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또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된다.

이번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 도입으로 다시 해외펀드 투자 붐이 조성될 지 주목된다.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펀드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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