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26일 내렸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59군데에 걸쳐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문헌 저자들과 조 교수가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고, 일부 문장은 조 교수가 가명을 사용해 출간한 책의 일부여서 부분적으로만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 대표는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서울대와 버클리 로스쿨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몇년간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