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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900여 건 '고발 왕' 무고 등으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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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상습적으로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1,900여 건의 고발을 일삼은 이른바 ‘고발 왕’이 무고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

30일 광주지검 형사 제1부는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관련 1,900여 건의 고발을 일삼은 건축사 A(54)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8월 사이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 없는 등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62회 허위 고발(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건축사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3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분쟁 중인 아파트 등 모두 3건의 관련 민.형사 업무 일체를 수임하여 승소금 및 형사 합의금의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임인을 대리하여 분쟁 상대방들을 6회 고소.고발(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4월 다른 사람에게 전남 나주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자신의 성명으로 수행하게 하여 건축사 자격 대여(건축사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축사 3명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시차를 두며 이들 건축사에 대해 반복하여 고발하는 등 오로지 반대파 건축사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로 사건을 쪼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울러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관련자 전부를 고발하거나 구체적 위법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투망식으로 고발하는 등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씨가 광주지검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32.6%), 혐의없음(26.3%) 처분된 사건이 과반수(58.9%)를 차지해 검찰의 수사권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고발제도를 악용하여 법질서 위에 군림한 ‘남 고발사범’을 엄단했으며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감춰진 대량 무고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고발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 씨의 고발사건을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엄격한 무고 판단 등으로 엄중히 대처하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다가구 주택의 불법 건축 실태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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