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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자산가도 기초연금… 감사원, 4천억대 혈세낭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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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의 관리부실 탓에 수억원대 자산가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이 부당 지급되는 등 최근 수년간 4000억원대 각종 복지재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철저한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대상 사업은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이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20개 기관이 지난 1~3월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부실한 수급자격 관리 및 복지사업 이중수혜 등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돼 3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등 총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경감액은 1,524억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4,461억원의 발생 기간'에 대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말까지 6개월이고, 다른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수년간을 감사했으나 사업별로 기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상 3년 정도를 감사대상 기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형 건설업체 주식 5억원어치를 보유한 자산가가 지난해 말까지 192만원을 수령하는 등 전국에서 6,210명에게 38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여부를 배제한 채 소득인정액 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초생활급여에서는 서울 강남에서 상가보증금 1억원짜리 안마시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8백여만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사업장 임차보증금' 확인 부실한 탓에 말썽이 빚어졌다. 감사원 검토 결과 467명에게 33억원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기초생활급여에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던, 1,387명 대상 49억여원의 부당수령 사례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전체(1만 8,000여명)로 확대하는 경우 부당 지급액은 5,337명에게 232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서도 전체의 23%인 1만 6,000여명이 자격이 없음에도 제외하지 않는 등 복지부의 부실 실태가 확인됐다. 이 탓에 지난해 의료급여 504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주식이나 상가 임차보증금 등의 반영, 부적격자 급여중지 등의 조치를 복지부 장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원제도의 존재를 몰라 의료급여 수급 신청을 못하고 있는 암환자 7,300여명에 대한 적극 홍보도 주문했다.

국가장학금에 있어서는 '이중 수혜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국가장학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제도 미비 탓에 지난해 한 해동안 442억여원이 반납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자금 지원현황을 제출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제재 입법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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