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야당이나 일부 관점을 항상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구조를 고려하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