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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추돌 보험사기' 차주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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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2명에게는 6월~8월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범죄 수법 또한 지능화 되고 있어 일벌백계를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씨 등은 지난 3월 1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람보르기니와 SM7 승용차 간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금 9천 9백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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