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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중산층 팔 비틀기" vs "정규직 특권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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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전반기 새누리당 간사)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정규직 양보해야
- 정규직 진입장벽 낮추고 기능적 유연화 필요
- 정규직 저성과자는 해고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 가이드라인

은수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 정규직 희생 요구하기 전에 경영자부터 양보해야
- 이미 수많은 해고와 퇴직 이뤄졌지만 청년 고용은 안 늘어
- 문제는 대기업 빨대 경영,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실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구조개혁 문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안, 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청년고용이 많아지고 노동양극화 해결되는 겁니까?

◆ 김성태>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너무 참 고착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영원한 정규직이고, 한 번 비정규직의 나락에 빠져버리면 정말 자신의 어떤 비정규 직장 생활 마감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를 이어서 비정규직이 되는 그런 암담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직장 한 번 잘못 선택되어지면, 좋은 직장이면 임금, 복지, 당연히 아이들 잘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비정규직이 한번 조건에 빠져버리면 정말 어려운 임금 근로조건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고달프죠. 이런 큰 차별과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규직들도 정년 보장이 안 되는데 정규직의 해고가 쉽게 되면 노동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맞습니다. 지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도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청년실업이라든지 특히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진입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직 이쪽에 좀 고용유연성이,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어야만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어떤 청년실업의 문제들도 길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적 유연화보다는 기능적인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의원님,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정년보장도 안 되는 데다 노동계 문제를 왜 노동계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느냐, 이를테면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는데 기업들은 부담할 것이 없느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느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약 1850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직된 노동자로 약 10%가 양대노총이 가입이 되고 있는데, 그 10%의 노조원이 거의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노조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협력하청에서 노조는 그 역할이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정년 60세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년 60세 시대의 이 혜택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원들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정년 60세의 혜택도 빨리 돌아오는 반면에, 중소협력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정년 60세를 하고 싶어도 당장 여력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특히 협력하청회사로 가야하고, 앞으로 이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임금 제도를 단일호봉제에서 성과연동제로 바꾸고 또 직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유력한 방안인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와 근로자 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그러니까 해고 종류가 2가지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일할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아진 이런 저성가자 또는 근태불량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 노동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해고요건이 단일호봉제에서 성과호봉제로 바꿔지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성과자는 해고할 수 있는 이런 판단과 기준이 갖춰지면, 아무래도 이 근로자들의 해고가 용이해질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이걸 노동계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죠.

◇ 박재홍> 말씀을 듣다보니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시는데요. 이런 노동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동계에서는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 김성태> 이런 마당에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와 해고요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노동계가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노조운동이 지금처럼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함몰되어 버리면 결국 여기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운동이 나누는 실천을 그렇게 협력하청회사의 복지 일부를 나눠주는 이런 노조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차 노동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은수미> 저는 대선공약도 파기하는 염치없는 정책인 데다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의 핵심이 대기업 빨대 효과거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하는 시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즉 기업 구조개혁을 내세웠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구조개혁이 지금 핵심인데.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고 자영업자 밀어내기 하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의 수수료 올리는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대선공약이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싹 씻고, 기업인 사면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일하는 사람들 팔을 비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원래의 경제민주화, 즉 기업구조개혁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공약을 실행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빨대를 꽂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 은수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산층들도 부채 엄청나게 지고 있잖아요. 지금 10대 재벌이 쌓아두고 있는 돈만 522조거든요. 그것은 10%만 고용으로 돌려도 52조잖아요. 이게 쉬운 거죠. 대기업 쌓아둔 돈을 가지고 한 10% 정도만 고용으로 돌려서, 그걸 가지고 청년기금을 만들어도 사실은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중산층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얻을 수 있는 돈도 14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건, 중산층부터 희생을 각오하라 이 얘기라고 보여지죠.

◇ 박재홍> 그렇군요. 정부가 2차 개혁안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게 노동유연화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해고를 쉽게 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건 법 위반입니다. 이런 말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해고가 너무 쉬워요. 제가 예를 들자면 25살 먹은 청년 100명이 고용이 됐다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구조조정, 외주화 이런 거 다 견뎌내고 남는 사람이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명. 지금 이걸 가지고 양보를 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법까지 위반해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어야죠.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면, 그 해고된 자리에 청년층이 흡수될 것인가, 어떤 청년층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은수미> 그건 이미 결과가 나왔죠. 지금 상황에서도 정규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러면 고용이 늘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고용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청년고용은 더 줄이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번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빨대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더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청년 고용을 또 못 늘리고, 이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즉 대기업이 이익공유도 안 하고 빨대 효과를 너무 대놓고 하는. 이것부터 개혁하는 시장 개혁이 가장 긴급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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