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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국정원 사건 맡은 '공안2부' 우려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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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팀 협력없이 사건 전담에 우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0년만에 민감한 국정원 관련 사건을 맡았다. 2005년 7월 발생한 '삼성 X파일', 또는 '안기부(옛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 X파일'로 불리는 도청 사건을 맡은 이후 10년만이다.

삼성 X파일 사건과 이번 국정원 해킹 관련 사건은 여러모로 시작이 비슷하다. 언론 등 외부에서 먼저 증폭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로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나, 민간인 도청이나 사찰 등 정권 차원에 극도로 예민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다는 점도 닮았다. 검찰이 고심 끝에 공안2부를 선택했다는 점도 그렇다.

공안2부가 최초로 국정원 관련 수사를 맡은 것은 2002년 대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당이었던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만든 도청파일이 있다고 폭로하면서부터이다. 정 전 의원은 휴대전화 도청도 가능하다고 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고 여야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두 달 뒤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때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가 바로 황교안 총리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실했다. 검찰은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휴대전화 도청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지 몇 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졌다. MBC 이상호 기자가 제보를 받아 안기부 소속 '미림(美林)팀'의 불법 도청 내용을 담은 90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한 사건이다.

자체 기술로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던 국정원의 충격적인 도청 실태는 물론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 검사들의 금품수수 제공 의혹 등이 들불처럼 불거졌다.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자 처음에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던 검찰이 어렵게 사건을 맡았다.

이때 황교안 총리는 공안부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다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특수부 검사들을 충원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금품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국회의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썼다. 이듬해 8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은 수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처럼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도청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했지만, 파일 속에 담긴 정관계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치 못한 한계점을 보였다.

또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구속기소한 것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승규 국정원장의 의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년만에 국정원 사건을 맡은 공안2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특히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 등 다른 부서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공안부가 사건을 전담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 사건을 공안부에서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공안부와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공 등에서 업무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적어도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은 해킹 등 해외 연관된 첨단 기술이 필요할텐데 다른 팀의 협력 없이 공안부만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이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숨지는 등 수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여러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되는 가운데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수뇌부의 수사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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