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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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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청구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법원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더해 최근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특히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 경영진과의 연루 여부 수사로 넘어갈 계획이었지만, 숨고르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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