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 의경 대원이 체육대회 행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선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축구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해당 경찰서 소속 A(23) 상경을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았다. 또 구급차를 몰았던 직원도 병원 총무과 직원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구조·구급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아도 된다.
당시 체육대회가 열린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정작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A 상경 소속 경찰서 B 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해당 경찰서 측은 "당시 간호사 옷을 입은 여성 한 명이 현장에 있는 것만 확인했고 간호조무사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상경은 평소 앓는 지병이 없고 건강했으며 유족들은 '소속 경찰서와 병원 측의 허술한 응급 대응'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상경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A 상경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