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됐다가 상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해하려 거짓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년 전인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광주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과의 끈질긴 악연 속에 불구속 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다시 재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죄는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수사한 결과 당시 권 의원이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도 권 의원이 "김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검찰은 권 의원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확정하면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1년 넘게 사건을 끌어오다 지난달 말 권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결국 기소를 결정했다.
권 의원의 기소 결정으로 검찰도 모순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은 무죄가 나자 역으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며 내부자 고발을 한 권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