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안경을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한 보안장비 제조공장에서 안경형 캠코더 100여개를 들여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해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입가격이 7만원에 불과한 제품을 35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전자기기의 대량 유통이 몰카 영상 유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몰카 장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