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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세제 개편 필요"…부자 아빠들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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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밝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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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증여세제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고령층이 소유한 자산이 청년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세대의 주거비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재부 세제실은 이번 세법 개정안 때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비록 세제개편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중장기 계획에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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