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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개혁' 5개 법안 당론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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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 담겨

(왼쪽 두번째부터)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등 노사정 위원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민의 여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입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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