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27일까지 가능해진다.
후보자는 홍보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장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시 오전 6시~오후 11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직접 또는 전화로 후보자 지지를 하거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공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