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취업기회 균등을 위해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항목 반영은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고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이었고 이 때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