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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불법이 아니라는데 왜 숨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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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명에도 '비선조직'이라는 의혹 가시지 않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팀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행자부가 근거로 제시한 관계 법령은 이름도 복잡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 신설 조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교육부 내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정부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황우여 교육부장관 곧바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의 요지는 교육부 인력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니까 더 이상 야당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F팀이 '비선조직'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TF 구성·운영계획안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 제공)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교과서 지지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팀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왜 이렇듯 비밀스럽게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야당의원들이 찾아왔을 때 왜 부랴부랴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채 어둠속으로 숨어든 걸까요?

작업을 하던 컴퓨터까지 들고 나갔다는 것은 '알려져서는 안 될'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떳떳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공론화 작업도 없이 이렇듯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오버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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