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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석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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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막지 못한 혐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사전에 기술적으로 막지 못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석우(50)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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