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천951달러(한화 약 13억원)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이번 환수 조치는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김 장관과의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6년 12월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그해 8월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적 끝에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이번 반환에 대해 법무부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