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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못지켜…여야 회동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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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대방 탓만…12월 31일 넘겨 선거구 무효화 사태 배제 못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간 3차 담판회동이 끝내 결렬되면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하게됐다.

여야는 12일 각당 여야 대표와 원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회동을 가진바 있는 여야 지도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가까지 3차 회동을 가졌지만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반부터 본회의로 중단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결렬됐다.

회동이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11월 13일까지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만 스케줄대로 한다"며 "그걸 위해서 사흘 동안 (회동을) 했는데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거리 먼 선거제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이나 이런걸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선거구 획정과 관계 없는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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