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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2년만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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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모욕죄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자료사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수준의 모욕적인 글 수천 건을 쓴 국가정보원 직원이 약 2년 만에 사건을 처리한 검찰에 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형법상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좌익효수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 A(4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좌익효수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는 등 원색적인 댓글을 남겼다.

좌익효수는 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모욕한 사실도 인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지 2년 만이다.

좌익효수는 전라도 주민들에 대해선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전라디언",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비방을 퍼부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검찰은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한 집단 안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좌익효수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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