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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면죄부 판결" 비판에 법원측 "검찰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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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조은정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취임 초기부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에 맞서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무능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렬 지검장은 11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판결에 대해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카메라 앞에 섰다.

입장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습 브리핑이었다.

이 지검장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구속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중앙지검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주말 사이 대검찰청과 협의해 이같은 입장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에서 공보 역할을 맡는 차장검사를 내세워 항소 의사를 밝혀왔던 것과 비교하면 지검장이 직접 브리핑 연단에 서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최근 인사로 특별수사를 담당해온 3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긴 했지만,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를 두고 배임죄에 대해 최근 몇 차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재계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나름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영원 전 사장 말고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배임죄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사뭇 엄격해진 분위기에 맞선 검찰의 대응카드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나 완화 주장이 나오고, 법원에서는 그 경향에 일정 동조하거나 부응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이 정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앞으로 M&A에 유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넘버2'로 불리는 중앙지검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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