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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세입자 "장사 계속할 것…대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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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신사동 유명 힙합듀오 ‘리쌍’ 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된 가운데 가게 주인 서윤수(39)씨 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과 임대계약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세입자 서윤수 씨가 입장을 밝혔다.

7일 리쌍 측이 사설용역 100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하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하는 소동이 있었다.

용역들은 이날 오전 7시쯤 35분쯤 서 씨와 맘상모 상인 30여명과 수 시간 대치를 이어가다 강제철거 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상인 1명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상인들의 반발에 오전 8시 15분쯤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대치에 들어갔다. 이후 10시 20분쯤 집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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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집행 중단 직후 기자와 만난 서 씨는 "그동안 건물주가 집행관들을 많이 압박한 것 같다"며 "사람이 다치든 말든 법대로 진행하라는 식으로 강제집행을 밀어붙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장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언제 강제철거 집행이 또 있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씨는 "오늘 오후 '맘상모' 상인들과 개리의 자택 앞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매번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오해가 더욱 커진 것 같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 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씨는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주는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리쌍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 씨는 리쌍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리쌍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며 명도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시점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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