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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꼴…성추문 마를 날 없는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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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우 엄태웅과 가수 정준영. (서진=자료사진)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성추문에 연예계가 시끄럽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예인만 벌써 네 명에 이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구설수에 올랐다.

가수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정준영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달 6일 경찰에 정준영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정준영의 경우처럼 성폭력 관련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진행과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정준영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면서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소 취하와 관계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준영에 따르면 A 씨는 신속한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확대된 것에 큰 부담감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태웅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는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지만 엄태웅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져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엄태웅이 육아 예능프로그램까지 출연한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관계 여부가 엄태웅의 연예계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JYJ 멤버 박유천과 배우 이진욱, (사진=자료사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지만 배우 이진욱과 JYJ 멤버 박유천 역시 성폭행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 C 씨는 지난 7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당일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C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몇 차례의 조사 결과, C 씨가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시인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유천은 여성 4명으로부터 줄줄이 고소를 당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유천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유례 없는 연예인 성폭행 피소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여섯 차례의 소환 조사를 거쳐 경찰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성폭행 고소건은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다.

이 같은 고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도 있다. 배우 이민기는 지난 2월 지인들과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여성 D 씨로부터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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