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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 이용관 전 위원장, 외로운 싸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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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제공)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전양준 부집행위원장과 강성호 전 사무국장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헌규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시의 고발로 6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5월 부산영화제 집행위원회 핵심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전 위원장과 양 사무국장에게는 2014년 부산영화제 협찬과 관련해 A 업체와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과 양 사무국장이 '공모'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 전 위원장이 횡령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급을 지시한 적이 없다.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에 열린다.

구형 소식을 접한 부산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 비대위')는 최종 판결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영화제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에 "일단 개인 변호인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는 있다. 영화제를 앞두고 있어 관련된 입장 표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인 비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행동을 '비대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화인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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