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천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 내지 않으면 출금, 가택수색 실시

부산시는 20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에 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551명을 신규로 공개했다. (사진=자료사진)

 

부산시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등 초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51명 가운데 법인은 137개 업체 52억3천5백만 원, 개인은 414명 169억1천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대상자 총 85명 가운데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억5천8백만 원, 개인은 75명 21억9천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을 공개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