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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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인정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을 넘는 등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됐으며, 출시 2년이 지난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자사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중국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전기패업' 웹게임에 대해서도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웹게임 '전기패업'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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