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성 8차 사건 수사, 검경갈등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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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화성 8차 사건, 검찰 직접 수사 나서
재심 청구한 윤모씨의 수사촉구 의견서 등 필요성 높아져
하지만 이미 이춘재 진범 확정적, 뒤늦게 숟가락 올리나
해묵은 검경 갈등 재연될 소지 적지 않아
당시 검찰 경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번만이라도 서로 협조 협력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사진=박종민 기자)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 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11일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윤모씨측으로부터 수사촉구의견서를 받는 등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유를 밝혔다.

30여 년간 덮여졌던 화성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터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화성 8차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수사를 벌인 경찰의 판단이다.

이씨가 자신의 범죄로 자백한데다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까워진 상태인데 불쑥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니 뜬금없다는 경찰의 반응과 불만이 이해된다.

(사진=자료사진)

 

여기에 검찰은 이번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를 수원 구치소로 이감한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부산교도소를 찾았다가 헛걸음 했던 경찰은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경찰도 신경전을 펴기는 마찬가지이다. 재심을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기라고 요청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직접 수사 카드’에 허를 찔렸다.

서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두 수사기관이 벌인 신경전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검경 갈등은 오래됐다.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한 축에 놓인 울산 고래 고기 사건도 검경 수사권 대립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엔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대적인 로비활동에 나서며 검경간 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모두 ‘조직 이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번 화성사건에서는 구태의연한 검경갈등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방해만 될 뿐이다.

당시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나 이를 지휘하고 기소한 검찰 모두 잘못된 수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듯한 모습은 옳지 못하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 모두 협조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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