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정지원 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