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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특례기간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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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3개월 추가 연장
"노사정 합의 취지 존중해 연장키로"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표=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정부가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한 결과 지난 달 말까지 5만개 사업체(신청 7만 3천개) 노동자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특례기간 연장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담길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협약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취지를 살려 지역·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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