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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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입장인 선수들 보호 방안 마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소속팀 경주시청과 맺은 불공정한 계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을'의 입장인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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