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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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폭우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조치를 하고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자료사진)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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