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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 명목 신도에 인분 먹인 교회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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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조교리더 등…강요·강요방조 혐의
檢 "소장 접수된 내용 두루 수사…배임 등은 증거 불충분"

 

'신앙훈련'을 명목 삼아 교회 신도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 교회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담임목사(61)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43)씨, 또 다른 조교 리더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의 총괄자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가 훈련에 참가한 신도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한 강요방조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의 등록을 거치지 않고 학원을 불법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현행법 상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교육당국에 신고를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8년 5월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훈련 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케 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역시 같은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들에게 약 40km의 거리를 걷게 하고 소위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게끔 강요하고 같은 해 5~11월 리더선발 훈련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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