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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추행 피해사실 부대에 퍼졌다…광범위 '2차 가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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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방부 감사관실 설문조사 결과 공개
성추행 사건 발생했던 부대, 장병 47%가 피해 사실 사전에 인지
15특수임무비행단, 제출 안 해도 되는 '휴가 행적' 제출 요구
부대 상관들은 피해 사실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 안 해
유족, 15특수임무비행단 상관들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고소

지난달 2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A중사의 피해 사실이 부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A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의 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장병 47%(간부 25명 중 10명, 병 9명 중 6명)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에서도 장병 17%(간부 62명 중 8명, 병 51명 중 11명)가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실제로 A중사의 남편 B중사는 지난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A중사가 부대를 옮긴 뒤에도 부대원들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15특수임무비행단장은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에야 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다. 작전지원전대장도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레이더정비반장 권모 원사는 A중사에게 직접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대 지휘·감독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단장 등 주요직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성추행 피해 이후 휴가를 다녀온 A중사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유로 행적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때 행적 제출은 생략할 수 있는데, 비행단에서는 규정을 잘못 알고 이를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정보통신대대장은 검사와 관련해 A중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다만 그는 "강압적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권 원사는 A중사더러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기 위해 휴가 보고 방식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적 제출을 요청한 관계자, 휴가 신고 방식을 강압적 방식으로 교육시킨 관계자에 대한 감사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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