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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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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 소상공인 보상
방역조치, 사업소득, 규모 등 고려해 보상금 산정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을 지원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한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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