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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 '인도적 특별체류'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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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가니스탄인 434명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체류자격 소유자는 신원파악 등 절차 거쳐 기간 연장키로
체류기간 만료자 '강제출국' 지양…"정세 안정 후 자진출국"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의해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체류 기간이 도과된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의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교 및 공무 비자 소지자가 50명, 유학 비자 소지자 62명, 기업투자 비자 소지자 35명, 동반 가족 비자 65명, 기타 비자 61명 이외 다른 목적의 비자 소지자가 161명이다. 여기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72명도 포함돼있다.
 
법무부는 법적 체류 자격을 얻은 아프가니스탄인들 중 추가적으로 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 등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혹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졸업 혹은 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 자격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체류 기간이 지난 이들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은 하되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는 출국 조치 대상이지만 현지 정세를 고려해 출국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보호조치를 하거나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국내 이송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국내 이송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가 이송을 추진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공관 등에서 일하며 한국인을 도운 현지인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추후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대비 및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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