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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됐던 'LG전자 채용비리'…실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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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26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다. 채용비리라는 무거운 혐의임에도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박 전무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1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판 절차를 거쳤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금융권과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들이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수사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약식기소한 이들과 불기소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정채용 정황이 확인된 합격자는 2명 수준으로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 비하면 비교적 적고, 시험점수 조작 의혹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검찰이 채용비리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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