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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영상 PD 기소 의견 불구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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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과 관련한 취재를 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MBC 소속 A 기자와 B 영상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 기자 등의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
 
A 기자와 B 영상 PD는 김씨의 논문을 지도한 C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연락한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MBC 취재진인 것을 알게 됐다.
 
MBC 측은 지난 7월 9일 '뉴스데스크' 방송 말미에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다음 날 "윤석열 캠프는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A 기자 등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다"라는 입장을 냈다.
 
MBC 측은 지난달 10일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 B 영상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인사 공고 후 자료를 내고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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