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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산 못 받았다" 주장→피소 이지훈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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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지급 못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으로 전 소속사에 피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전 소속사 측 "불송치 통보 받았지만 항고할 것"
이지훈 현 소속사 측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겠다"

배우 이지훈. 황진환 기자배우 이지훈. 황진환 기자전 소속사에 피소된 배우 이지훈(33)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6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지훈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오늘(6일) 내로 수사 종결 절차가 마무리된다.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 관계자도 이날 CBS노컷뉴스에 "수사 결과 검찰에 불송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변호사와 논의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훈 소속사 썸엔터 측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지트리는 지난 7월 이지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지트리는 이지훈이 4월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종영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와 1년 6개월 동안 세 편의 드라마를 하고 나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해 소속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정산이 밀린 적은 있지만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지훈과 이지훈 측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산을 아직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지만 모든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한 적은 없다' '제때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였으므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에도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 측이 '이지훈 주변인에 대해 겁박과 폭언을 일삼고 사생활을 추적했을 뿐 아니라 매니저 임금 및 배우 정산금도 미지급돼 피해를 입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월 이지훈이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로 미뤄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트리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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