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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당시 '제3자 뇌물 혐의'…정찬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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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용인 기흥구 주택건설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
시행사는 인허가 기간 줄여 금융권 대출이자 절약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경기 용인시장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 의원은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B씨에게 "큰 건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며 A사 대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도와줄 테니 시세보다 싼값에 땅을 넘기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16년 2월 정 의원의 친형은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정 의원이 올린 수익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A사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B씨에겐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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