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의견일 뿐 비방 아냐" 무죄 주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檢, 노무현재단 계좌 봤다" 주장…추후 "사실 아냐" 사과문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행
유시민 "사실 적시 아닌 합리적 의심…개인 비방 목적 아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라며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순쯤 재단 사무국에서 주거래 은행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은행 측에서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더불어 유 전 이사장 측은 방송 발언이 한 검사장을 향한 비방이 아닌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장이 "발언이 피해자(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인가 검찰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보고 한 생각은 고위검사와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가 공모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씨의 행위는 공공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이날 재판을 앞두고는 취재진들에게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