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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시절 여성상관 모욕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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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 복무 당시 병영식당에 있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소대장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공연히 성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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