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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대표 "재발방지 중점…약관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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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본적으로 KT 책임…적극적 보상책 마련할 것"
"현 3시간 보상안, 개선될 필요 있어"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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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대표가 지난 25일 불거진 KT 통신 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8일 오전 구 대표는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망 고도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협력사가 작업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KT에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KT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KT 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사흘 전 불거진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상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작업을 하기 전에 시험해 보는 것,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지적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이 두 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피해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보상안은 약관 보상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이전과 달리 데이터 통신에 고도로 의존하는 현재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KT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통신 서비스가 불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장애는 약 1시간 25분 후에야 복구가 완료됐다.

다만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사실상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약관상 보상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어서,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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