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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1차관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책 11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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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 특성과 수요 고려"

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1차관이 29일 정부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1차관이 29일 정부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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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위한 대책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29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저리 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에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집행 실적과 관련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신속보상' 대상 61만 5천 개 업체 중 18.5%인 11만 4천 개 업체가 지급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0만 2천 개 사에 3431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업체당 평균 335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를 80만 개 업체, 2조 4천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지급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이뤄지며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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