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기자들과 의원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가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도시락 오찬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5월 개혁신당 김성열 전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했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발언 이후 지난 6월 이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을 한다'는 발언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의 범행 일시와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 제공된 금품의 규모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수수금지 예외사유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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